한국수출입은행 코로나19 피해 수출입ㆍ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 안내
사업개요 코로나19 추경에 따라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은행의 코로나 관련 대출, 보증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 ☞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 금융보증 제공 및 보증료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존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신속 지원 ㆍ 거래 全 기업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지원 : 輸銀 거래 全 국내기업(해외현지법인 포함) ㆍ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지원 :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현지법인 포함) ㆍ 신용등급 없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 기존 未거래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 * 기존 수은 거래내역이 없어 신용등급이 없으나, 수은 재무등급 5o 이상인 외감 중소기업 - 신규 대출프로그램 도입 ㆍ 긴급 경영자금 프로그램 신설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존 국내 거래기업 중 수출입 계약·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 ㆍ 수출실적 기반 자금* 대기업까지 지원 : 코로나19 피해* 및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분야 대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은 `20년 한시지원, `21년부터는 혁신성장·소부장에 한정 **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1차관 주재)‘의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존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신속 지원 ① 거래 全 기업 만기연장(11.3조원) 및 신규 자금지원(2조원) (13.3조원) - (지원대상) 輸銀 거래 全 국내기업(해외현지법인 포함) - (지원내용) 6개월내 만기도래 기존대출(11.3조원, 877개사)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2조원) 지원 - (우대사항) 중소·중견기업 금리우대*, 중소기업 이자납부 6개월 유예 * 기존 적용금리에서 중소기업 0.5%p, 중견기업 0.3%p 차감 ②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지원 (2.5조원) - (지원대상)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현지법인 포함) -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