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코로나19 피해 수출입ㆍ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 안내
사업개요
코로나19 추경에 따라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은행의 코로나 관련 대출, 보증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
☞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 금융보증 제공 및 보증료 우대 등 지원
☞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
☞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 금융보증 제공 및 보증료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존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신속 지원
ㆍ 거래 全 기업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지원 : 輸銀 거래 全 국내기업(해외현지법인 포함)
ㆍ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지원 :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현지법인 포함)
ㆍ 신용등급 없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 기존 未거래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
* 기존 수은 거래내역이 없어 신용등급이 없으나, 수은 재무등급 5o 이상인 외감 중소기업
- 신규 대출프로그램 도입
ㆍ 긴급 경영자금 프로그램 신설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존 국내 거래기업 중 수출입 계약·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
ㆍ 수출실적 기반 자금* 대기업까지 지원 : 코로나19 피해* 및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분야 대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은 `20년 한시지원, `21년부터는 혁신성장·소부장에 한정
**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1차관 주재)‘의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대상
ㆍ 거래 全 기업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지원 : 輸銀 거래 全 국내기업(해외현지법인 포함)
ㆍ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지원 :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현지법인 포함)
ㆍ 신용등급 없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 기존 未거래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
* 기존 수은 거래내역이 없어 신용등급이 없으나, 수은 재무등급 5o 이상인 외감 중소기업
- 신규 대출프로그램 도입
ㆍ 긴급 경영자금 프로그램 신설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존 국내 거래기업 중 수출입 계약·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
ㆍ 수출실적 기반 자금* 대기업까지 지원 : 코로나19 피해* 및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분야 대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은 `20년 한시지원, `21년부터는 혁신성장·소부장에 한정
**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1차관 주재)‘의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존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신속 지원
① 거래 全 기업 만기연장(11.3조원) 및 신규 자금지원(2조원) (13.3조원)
- (지원대상) 輸銀 거래 全 국내기업(해외현지법인 포함)
① 거래 全 기업 만기연장(11.3조원) 및 신규 자금지원(2조원) (13.3조원)
- (지원대상) 輸銀 거래 全 국내기업(해외현지법인 포함)
- (지원내용) 6개월내 만기도래 기존대출(11.3조원, 877개사)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2조원) 지원
- (우대사항) 중소·중견기업 금리우대*, 중소기업 이자납부 6개월 유예
* 기존 적용금리에서 중소기업 0.5%p, 중견기업 0.3%p 차감
②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지원 (2.5조원)
- (지원대상)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현지법인 포함)
- (우대사항) 중소·중견기업 금리우대*, 중소기업 이자납부 6개월 유예
* 기존 적용금리에서 중소기업 0.5%p, 중견기업 0.3%p 차감
②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지원 (2.5조원)
- (지원대상)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현지법인 포함)
- (지원내용) 수출입 부진,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해외사업 신용보강을 위한 금융보증 제공 및 보증료 우대
- (우대사항) 중소기업 0.25%p, 중견기업 0.15%p 보증료 우대
③ 신용등급 없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0.2조원)
- (지원대상) 기존 未거래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
* 기존 수은 거래내역이 없어 신용등급이 없으나, 수은 재무등급 5o 이상인 외감 중소기업
- (지원내용) 신용등급 없는 신규거래 중소기업의 경우 정성평가를 생략하고 재무제표만으로 신속 우대지원(재무등급별 5∼100억원)
- (우대사항) 0.5%p + 대출상품별 기본마진(0.3~0.4%p) 일괄 차감
- (우대사항) 중소기업 0.25%p, 중견기업 0.15%p 보증료 우대
③ 신용등급 없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0.2조원)
- (지원대상) 기존 未거래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
* 기존 수은 거래내역이 없어 신용등급이 없으나, 수은 재무등급 5o 이상인 외감 중소기업
- (지원내용) 신용등급 없는 신규거래 중소기업의 경우 정성평가를 생략하고 재무제표만으로 신속 우대지원(재무등급별 5∼100억원)
- (우대사항) 0.5%p + 대출상품별 기본마진(0.3~0.4%p) 일괄 차감
ㅇ 신규 대출프로그램 도입
④ 긴급 경영자금 프로그램 신설 (2조원)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존 국내 거래기업 중 수출입 계약·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
- (지원내용) 평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우대지원
* (중소·중견)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 50% 이내, (대기업) 30% 이내
- (우대사항) 중소기업 0.5%p, 중견기업 0.3%p 금리우대
⑤ 수출실적 기반 자금* 대기업까지 지원 (2조원)
* 수출실적을 한도로 필요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으로 현재 중소·중견기업에만 지원중
-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및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은 `20년 한시지원, `21년부터는 혁신성장·소부장에 한정
**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1차관 주재)‘의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대상
- (지원내용) `20년 2조원 한도 지원(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 내년초 민간금융 구축정도 등 점검하여 계속 운영여부 재검토
※ 한국수출입은행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02-3779-6253)를 운영하여 우리기업의 피해사례와 금융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당행 피해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지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한국수출입은행 지점 및 코로나19 피해신고센터(02-3779-6253) 상담 문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담당부서 | 코로나19 피해신고센터 |
---|---|---|---|
전화번호 | 02-3779-6253 | 홈페이지URL | https://www.koreaexim.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담당부서 | 코로나19 피해신고센터 |
---|---|---|---|
전화번호 | 02-3779-6253 | 홈페이지URL | https://www.koreaexim.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수출입은행
- 코로나19 피해신고센터(02-3779-6253)
- 본점(대표번호 02-3779-6114)
- 코로나19 피해신고센터(02-3779-6253)
- 본점(대표번호 02-3779-6114)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