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방위산업분야 해외 성능시현 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참여기업 선정 공고

사업개요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중소기업의 육성 및 해외 진출을 위하여 수출대상국가 또는 글로벌 방산업체 요청에 따른 해외성능시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위산업분야(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참여기업으로 신청할 있는 기업은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군수품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
※ 단, '20. 12. 31.까지 수출대상국 성능시현 완료 후 비용신청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ㅇ 신청 제한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신청이 제한됨
- 직전 사업연도까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4회 초과 참여한 기업
- 사업 신청종료일 시점에서 해외인증획득 지원, 수출컨설팅지원 등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참여 가능
- 휴ㆍ폐업중인 기업
-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
※ 참여기업의 지원횟수는 연1회, 동일 계열사내 기업은 연2회(계열사내 기업의 지원횟수 누계)를 원칙으로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 12 .31.까지
※ 단, '20. 12. 31까지 성능시현 완료 후 비용정산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

ㅇ 지원 규모 : 예산범위 내에서 참여기업 선정
※ 지원서류 우편(직접 제출) 도착 기준 선착순 예산범위 내 지원

ㅇ 지원 비용 : 해외 성능시현 비용의 70%(최대 3,000만원 한도)
- 지원 비용은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 정부지원금(70%)과 민간부담금(30%)으로 구성하며 전액 현금 분담
- 비용 지급 시기: 해외 성능시현 수행완료 증빙서류(비용정산, 결과보고 등) 제출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사후 정산)

ㅇ 지원 범위 : 해외성능시현을 위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
- 성능시현 제품 운송비
- 장비 및 평가인원 보험료
- 성능시현을 위한 유류비․탄약비
- 성능시현을 위한 장소 사용료
- 기타 해외성능시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단, 성능시현을 위해 신규 구매, 제작하는 장비의 가격 제외)
※ 해외에서 수행한 성능시현만 인정되며, 해외전시 등 방산행사 참여 시현은 제외
※ 위 사항 제5호의 기타 인정 비용은 필요 시 내부위원회 협의 및 심사를 통해 결정 예정 (단, 수행인력 직접경비(항공료, 체제비, 여비 등)는 비용지원 불인정 항목임)

ㅇ 지원 품목 : 참여기업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 품목 중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
-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물자
-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의 별표3(군용물자)에 해당되는 품목
-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의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품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접수처 :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국방기술품질원 수출지원1팀
- E-mail : syyeo@dtaq.re.kr

ㅇ 제출서류 : 직ㆍ간접 수출실적증명서,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국방기술품질원담당부서수출지원1팀
전화번호055-751-5796홈페이지URLhttps://www.dtaq.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syyeo@dtaq.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국방기술품질원담당부서수출지원1팀
전화번호055-751-5796홈페이지URLhttps://www.dtaq.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syyeo@dtaq.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국방기술품질원 수출지원1팀(Tel : 055-751-5796, E-mail : syyeo@dtaq.re.kr)

ㅇ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Tel : 02-2079-6367, E-mail : pjk045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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