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대상 특별세정지원 안내
사업개요 코로나19 의 확산에 따라 원자재 등의 수급(수입)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안내합니다. ☞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수출입기업 ☞ 납기연장ㆍ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ㆍ연기, 환급 특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수출입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구 분 상세내용 ①납기연장ㆍ분할납부 ㅇ 납부계획서 제출 시 최대 1 년 범위 내 無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 최근 2 년 간 관세범칙 ( 통고처분 포함 ) 및 관세 등 조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 단기체납 , 체납후 성실분할납부는 제외 ) ②관세조사 유예ㆍ연기 ㅇ ( 관세조사 대상 )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ㅇ ( 조사 중 )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 연기 ③환급 특별지원 ㅇ 환급신청 건 P/L(Paperless) 전환 ㅇ 신청 당일 환급 결정 및 지급 ( 先지급 後심사 ) ㅇ 시행 일자 : 2020. 2. 6. 시행 (별도 통보시까지) 지원절차 피해요건 확인 요청 → 피해기업 확인 신청기업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코로나 19 통관애로 지원센터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신청기업 → 세정지원 혜택 신청 → 세정지원 혜택 적용 신청기업 → 관할 담당부서 ( 세관 심사정보과 ( 납세심사과 )) 관할 담당부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피해기업 여부를 확인 받은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청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관세청 담당부서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