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대상 특별세정지원 안내
사업개요
코로나19 의 확산에 따라 원자재 등의 수급(수입)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안내합니다.
☞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수출입기업
☞ 납기연장ㆍ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ㆍ연기, 환급 특별 지원
☞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수출입기업
☞ 납기연장ㆍ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ㆍ연기, 환급 특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수출입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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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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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기연장ㆍ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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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부계획서 제출 시 최대 1년 범위 내 無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 최근2년 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및 관세 등 조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단기체납, 체납후 성실분할납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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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세조사 유예ㆍ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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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조사 대상)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ㅇ (조사 중)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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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환급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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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급신청 건 P/L(Paperless) 전환
ㅇ 신청 당일 환급 결정 및 지급(先지급 後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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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 일자 : 2020. 2. 6. 시행 (별도 통보시까지)
지원절차
피해요건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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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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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기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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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수출입기업지원센터(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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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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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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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혜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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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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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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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관할 담당부서(세관 심사정보과(납세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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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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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피해기업 여부를 확인 받은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청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주관기관 | 관세청 | 담당부서 |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customs.go.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 관세청 | 담당부서 |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customs.go.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세관명
|
전화번호
|
팩스
|
이메일
|
인천세관
|
032-452-3639
|
032-891-9203
|
incheonsupport@korea.kr
|
서울세관
|
02-510-1378/1389
|
02-548-0211
|
seoulsupport@korea.kr
|
부산세관
|
051-620-6952
|
051-620-1118
|
busansupport@korea.kr
|
대구세관
|
053-230-5182
|
053-230-5609
|
daegusupport@korea.kr
|
광주세관
|
062-975-8193
|
062-975-3113
|
gwangjufta@korea.kr
|
평택세관
|
031-8054-7043
|
031-8054-7046
|
fata3766@korea.kr
|
ㅇ 세정지원 담당부서 연락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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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화번호
|
인천세관
|
심사정보1과
|
032-452-3322
|
서울세관
|
심사정보과
|
02-510-1312
|
부산세관
|
심사정보과
|
051-620-6378
|
대구세관
|
납세심사과
|
053-230-5315
|
광주세관
|
납세심사과
|
062-975-8064
|
평택세관
|
납세심사과
|
031-8054-7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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