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대상 특별세정지원 안내

사업개요

코로나19 의 확산에 따라 원자재 등의 수급(수입)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안내합니다.

☞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수출입기업

☞ 납기연장ㆍ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ㆍ연기, 환급 특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수출입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구 분
상세내용
①납기연장ㆍ분할납부
ㅇ 납부계획서 제출 시 최대 1년 범위 내 無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 최근2년 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및 관세 등 조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단기체납체납후 성실분할납부는 제외)
②관세조사 유예ㆍ연기
 (관세조사 대상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조사 중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 연기
③환급 특별지원
ㅇ 환급신청 건 P/L(Paperless) 전환
ㅇ 신청 당일 환급 결정 및 지급(先지급 後심사)


ㅇ 시행 일자 : 2020. 2. 6. 시행 (별도 통보시까지)

지원절차

피해요건 확인 요청
피해기업 확인
신청기업 → 수출입기업지원센터(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신청기업
세정지원 혜택 신청
세정지원 혜택 적용
신청기업 → 관할 담당부서(세관 심사정보과(납세심사과))
관할 담당부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피해기업 여부를 확인 받은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청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관세청담당부서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customs.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관세청담당부서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customs.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세관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인천세관
032-452-3639
032-891-9203
incheonsupport@korea.kr
서울세관
02-510-1378/1389
02-548-0211
seoulsupport@korea.kr
부산세관
051-620-6952
051-620-1118
busansupport@korea.kr
대구세관
053-230-5182
053-230-5609
daegusupport@korea.kr
광주세관
062-975-8193
062-975-3113
gwangjufta@korea.kr
평택세관
031-8054-7043
031-8054-7046
fata3766@korea.kr

ㅇ 세정지원 담당부서 연락처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
032-452-3322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02-510-131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051-620-6378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053-230-5315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062-975-8064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031-8054-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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