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안내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가입(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월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월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하기 [지원조건]의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
ㆍ 강원도 : 도내 업력 1년이상인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
ㆍ 서울, 강원도 : 부동산임대업 제외
ㆍ 소상공인의 요건(상시종업원 수) : 5명 미만, 10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하기 [지원조건]의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
ㆍ 강원도 : 도내 업력 1년이상인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
ㆍ 서울, 강원도 : 부동산임대업 제외
ㆍ 소상공인의 요건(상시종업원 수) : 5명 미만, 10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자체별 장려금 지원조건
- 지차체(광역)
- 지차체(광역)
지자체(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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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연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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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원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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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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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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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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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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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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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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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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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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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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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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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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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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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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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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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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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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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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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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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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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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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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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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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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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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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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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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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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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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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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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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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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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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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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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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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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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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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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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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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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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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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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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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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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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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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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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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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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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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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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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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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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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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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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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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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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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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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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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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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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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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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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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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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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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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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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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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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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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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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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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차체(기초)
지자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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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연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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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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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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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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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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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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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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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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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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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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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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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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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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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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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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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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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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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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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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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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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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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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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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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월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중도해약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월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중도해약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ㆍ 강원도 : 신청일로부터 2021.12.31. 까지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ㆍ 강원도 : 신청일로부터 2021.12.31. 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가입청약시 신청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혹은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신규 창업자 :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연도 혹은 최근 1년 부가세 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국세청 발급 공인서류)
※ 대체 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 소상공인)
- 강원도 : 주소이력 사실증명서 제출필요
- 분기, 반기 부가세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신규 창업자 :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연도 혹은 최근 1년 부가세 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국세청 발급 공인서류)
※ 대체 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 소상공인)
- 강원도 : 주소이력 사실증명서 제출필요
- 분기, 반기 부가세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ㅇ 제출처
- 서류제출 Fax : 02-6442-7259 또는 E-mail : kbizhope@kbiz.or.kr
- 금융기관 가입창구, 공제상담사, 온라인신청
- 서류제출 Fax : 02-6442-7259 또는 E-mail : kbizhope@kbiz.or.kr
- 금융기관 가입창구, 공제상담사, 온라인신청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담당부서 | 노란우산 콜센터 |
---|---|---|---|
전화번호 | (대표번호) 1666-9988 | 홈페이지URL | http://www.8899.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담당부서 | 노란우산 콜센터 |
---|---|---|---|
전화번호 | (대표번호) 1666-9988 | 홈페이지URL | http://www.8899.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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