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멤버십기업 7월 모집 안내

사업개요 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R&D 과제 등 기술 애로를 해결코자 하는 기업에게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의 기술교류ㆍ협력 지원 및 R&D 정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애로 해소 또는 R&D 과제를 해결하려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시설 무료 이용, 기술애로 해소 및 기업 상담, 센터 주관 교류ㆍ협력행사 우선 참여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애로 해소 또는 R&D 과제를 해결하려는 중소기업 ※ 센터를 활용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센터위치 : 판교 제1테크노밸리內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ㅇ 멤버십 혜택 - 센터 개방형 사무공간 및 영상회의실 등 무료 이용(사전예약 필요) - 기업상담(기술애로, 특허, 법률, 영문계약서 등) 무료 지원(상시 신청) - 센터 협력기관(대학ㆍ연구기관, 기술전문기업(K-ESP)* 등)과 연계하여 기술애로 해소 지원 ㆍ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2, 4차)   * [기술전문기업(K-ESP)] 설계ㆍ해석, 시험ㆍ분석 등 기술분야별 전문역량을 보유하여, 중소기업에게 기술전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업 - 센터가 주관하는 각종 교류ㆍ협력행사 정보 제공 및 우선 참여 등 ㅇ 지원내용 - 대학ㆍ연구기관과의 협력 R&D 촉진을 목표로, 기업과 연구자간 상시 대면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ㆍ 기업 수요에 기반한 산학연간 다양한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기업의 R&D 파트너 확보 및 과제 기획ㆍ수행을 유도   * 기술세미나, 기술커뮤니티 등 기술분야별 소규모 교류ㆍ협력 프로그램 운영 ㆍ 기술혁신센터를 통해 발굴ㆍ기획된 우수 과제는 R&D 사업까지 연계 - 센터를 거점으로 참여기관 등과 협력하여 R...

[경기]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 융자사업 공고

사업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부동산 상가 매입비 및 상가 신축을 위해 건축비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 ☞ 최대한도 2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대상은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영업활동중인 다음 각호의 기업(법인) 또는 다음 각호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ㆍ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ㆍ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ㆍ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ㆍ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ㆍ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ㆍ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2019.3.13.이후 지정기업에 한한다)  ㆍ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보건의료생협은 道에서 건강보험공단 사전 업무 협의 후 지원 여부 결정 - 단 위 항에 따른 영업활동 인정범위는 「하단의 첨부파일 : 별표1」에 따른 업종을 제외한다 ㅇ 융자제외 대상  ① 2018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매입비 융자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한 사업자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③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또는 부동산 관련업종 등(하단의 첨부파일 별표1)  ④ 휴·폐업중인 사업자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⑥ 국세, 지방세(도세․시군세)가 체납...

2019년 1차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자생력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비용)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지원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5대 신사업 프로젝트(전기/자율주행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에너지 신사업,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사업화 애로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되, 주력산업 분야도 포함 가능.   * 사행사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ㆍ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조직   *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중 민간 전문기관(공공기관,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은 참여대상에서 제외)   ①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   ② 바우처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ㆍ 전문기관은 지원기업과 최대 2개까지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ㆍ 신청자격 적정성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예시 참고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년 6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ㅇ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ㅇ 지원내용 ①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 구   분 총 지원금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서비스   항목 비고 대분류 중분류 1. 기술성 분석 (1,600) 1-1. 기술성분석 200 ㅇ   기술분석 ...

'도전! K-스타트업 2019' 예선(혁신창업리그) 참가자(팀) 모집 수정 공고

사업개요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연을 통해 창업 능력을 배양하고 우수 아이템에 대한 포상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팀) 또는 7년 이내 창업자(팀) ☞ (지역예선, 종합예선) 상금ㆍ상장 수여, '도전! K-스타트업 2019' 본선 진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가 자격   - 예비창업자(팀) 또는 7년 이내 창업자(팀) (’12.5.25일 이후) ㆍ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ㆍ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기준일로 산정   *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 증빙서류는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참가 제외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아이디어경진대회」 및 「창조경제대상 : 아이디어ㆍ창업경진대회」,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창업리그」, 교육부 「KC-Startup Festival-아이디어 부문」, 부처 통합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기 수상자(팀) 또는 수상 아이템 -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자(팀)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향후 참가자격 관련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자격박탈 및 상금이 환수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도전! K-스타트업 2019' 본선 진출자(팀) 60팀 선정 ㅇ 참가자 혜택   - 상금ㆍ상장 ㆍ 지역예선 : 지역예선 평가(서면ㆍ발표) 상위 3팀에게는 해당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명의의 상장ㆍ상금 지원   * 혁신창업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