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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연말소득공제 47만원 더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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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는 작년 12월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간편결제 서비스에요. 시행 초기에는 제로페이 키트를 받지 못한 가맹점들이 있거나 사용법을 몰라서 해메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1. 대한민국 정부 - 제로페이 2. 금융결제원 - 뱅크월렛 3. 스마트폰제조사 - 삼성페이,엘지페이 4. 이동통신사 - CLIP,PayNow,T페이 5. JUSTTOUCH,QR Pay 6. 정보매개 서비스사 계열 - 11Pay,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페이코, PayPal 7. 물류유통 서비스사 계열 - 스마일페이, L.Pay, SSG PAY 2번부터 8번까지의 수수료율은 대부분 0.8~2,3% 정도의 수수료일이 적용되요. 하지만 제로페이는 연매출 8억원 이하인 가맹점에게는 0%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요. 연매출 8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도 수수료가 최대 0.5%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에요. 정말? 제로페이는 어떻게 사용해요? 출처 입력 제가 알고있는 간편결제 앱은 국민은행의 리브(Liiv)에요. 참고로 제로페이는 체크카드 처럼 선불제 방식이에요. 신용카드는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제로페이는 잔고에 돈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결제를 할때 QR코드를 활용하는데 소비자가 QR코드를 직접 촬영하는 QR촬영 방식과 가맹점이 소비자의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의 QR제시가 있어요. 또한 신용카드와의 차이점은 연말정산받을 때 소득공제 혜택인데요, 신용카드는 15%,직불카드는 30%이지만 제로페이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용카드 공제 축소되요 With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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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유리지갑인 직장인들만 불리한건가요? 현재(2019년3월10일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에서 감면하고 있어요.(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사용액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 15%,직불카드 30%,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이지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7000만원 초과일 경우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일경우 2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추가, 대중교통 100만원 추가네요. 하지만 정부는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에 대해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경우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높아지는데요, 그럼 그만큼 소비여력이 줄어들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안을까 생각되요. 그 래서 정부에서는 제로페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요. (수수료가 0%라서 제로페이가 아니라 사용자가 없어서 제로페이라는 소문도....)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낮추고 제로페이에 대해 높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로페이는 소액결제를 위한 것이지 100만원,200만원짜리 물건을 사라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로페이에 대한 사용률을 높이기는 쉽지 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와는 사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제로페이는 무엇일까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제로페이에 대해 알아 볼게요. #신용카드공제액 #제로페이 #소액결제 #신용카드소득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