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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알아야 재테크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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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도 의외로 급여명세서 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급여명세서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릴려고 합니다. ​ 물론 저도 급여담당만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 이제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 급여명세서는 급여지급과 공제내역이 작성되어 있는 서류 에요. 그 서류를 급여담당이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나누어 줘요.(출력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 급여명세서는 기본급, 상여, 기타수당 으로 나누어져요. ​ 기본급은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받기로 된 기본이에요. 상여는 보너스,인센티브 등으로도 불리는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는 달리 들어오는 달도 있고 아닌 달도 있어요. 지급여부는 회사에서 결정 하기 때문이죠. ​ 기타수당은 식대, 유류비,개발비,통신요금,보육비,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어요. 여기서 비과세항목이 있는데 비과세 항목은 원천징수 제외대상으로 같은 월급을 받아도 비과세항목 이 있으면 연말정산에 유리해요. 비과세항목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시면되요. https://hicomputing.blogspot.com/2019/03/blog-post_10.html 급여 비과세 항목 - 공제내역 줄이기 직장인들이 받는 급여에는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 마다 차이가 있어... blog.naver.com ​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소득세/지방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이 있어요. 흔희 4대 보험 이라고 하는 공제가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이에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50% 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회사마다 비율이 달라요. 하지만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고있어요. ​ 그리고 소득세는 소득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급여 비과세 항목 - 공제내역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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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받는 급여에는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 마다 차이가 있어서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어요. 비과세 항목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수가 있지만 급여 담당이 게으르던가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쓰면 없는 회사도 있어요. (물론 다른 사유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에요.^^;) 비과세항목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 수당으로 식대,교통보조금, 본인 학자금, 6세 이하 자녀 출산, 보육비용, 경조사비, 작업복, 제화등이 있어요. 이런 비과세항목을 잘 활용하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까지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원의 기본급을 10만원 올리면 9000천원에서 1만3천원까지 세금을 내야되요. 하지만 해당 직원이 6세이하 자녀가 있고 자녀보육비용으로 지급하면 10만원을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식대는 10만원까지 가능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가능해요. 단 자신의 명의로 된 차가 있어야 해요. 또한 4대보험도 비과세가 적용되러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리해요. 그래서 급여를 기본급 + 식대 + 자가운전보조금 <- 이런식으로 세분화하게되면 기본급은 과세대상이지만 나머지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 자신의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없으면 급여 담당자에게 가서 건의해보세요. 이상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오래된 전산이었습니다. #비과세항목 #비과세급여 #재테크 #공제내역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소득 #육아수당 #식대 #4대보험 #소득세